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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그에 따른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언으로 이 개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우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저항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파면 사태를 배경으로 국민저항권의 개념을 쉽게 풀어보고, 그 한계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저항권의 정의
1) 국민저항권이란?
국민저항권은 쉽게 말해,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개념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억압에 저항한 국민들의 투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국민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주주의와의 관계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한 "헌법보다 국민저항권이 위에 있다"는 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의 의사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보다는 철학적·도덕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2. 윤석열 파면 사태 개요
1) 헌재의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114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꼼꼼히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과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했다고 봤습니다.
2) 전광훈의 반발
이에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인데도 헌재가 국민 의사를 무시했다"며 "3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언급하며,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설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3. 국민저항권 주장의 실상
1) 지지자들의 반응
전 목사의 발언에 일부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현장에서는 "다 끝났다"며 집회에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저항권이 감정적 호소로는 힘을 얻을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법적 절차와의 충돌
헌재의 파면 결정은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다. 전 목사의 주장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데 그쳤고, 이는 국민저항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4. 국민저항권의 법적 한계
1) 법적 근거의 부재
법률 전문가들은 국민저항권이 법적 개념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사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국민저항권은 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기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2) 헌법과의 관계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이뤄졌기에, 이를 국민저항권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과 배치됩니다.
5. 국민저항권의 위험성
1) 폭력 사태 우려
국민저항권이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사상자가 발생했던 전례를 보면, 이번 사태에서 경찰의 철저한 대비와 충돌 방지 조치가 혼란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주의 위협
국민저항권이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적 저항을 정당화한다면, 오히려 민주적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6. 국민저항권에 대한 생각
1) 철학적 의미
국민저항권은 억압받는 국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철학적·도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에 저항한 사례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현실적 한계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치주의와 제도적 절차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국민저항권"으로 포장해 헌법적 결정을 무시하려는 움직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이 빠르게 안정화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민저항권 사태는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의미지만, 그 사용 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저항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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